경비업 재직중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현재 시설경비 (일반경비원) 재직중
음주운전 2회 적발로 (단순음주측정) 집행유예 선고예정입니다. 집행유예 선고되면 경비원 결격사유 해당하여 재직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곧바로 일반경비원 재직이 당연히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비업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실형 집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 자체만으로 자동 퇴직이나 자격 상실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기준이나 발주처 요구에 따라 고용관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별도로 존재합니다.법리 검토
경비업법은 경비원의 자격과 결격사유를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나, 모든 범죄 전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 관련 범죄로서 경비업법상 특정 강력범죄나 폭력범죄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있으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법문상 금고 이상의 형이 실제로 집행 중인 상태와는 구별됩니다. 이 점에서 법률상 결격사유 해당성은 제한적으로 해석됩니다.실무상 쟁점
실무에서는 경찰청 경비원 배치 승인 과정, 경비업체의 인사 규정, 시설 소유자나 관리 주체의 요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경우 신뢰성 문제를 이유로 현장 배치 제한이나 직무 변경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자격 박탈이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업무 배치 문제에 가깝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즉시 해고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전후로 회사 측 조치의 근거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판결 내용, 범죄 유형, 직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법적 검토를 거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
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25. 4. 1.>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형법」 제114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
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
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위 4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로 더는 재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