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부터 주6일 9시30분-21시30분까지
5인 미만 식당주방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구인공고에도 120분 휴게시간으로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월17일까지는 정상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다가
18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숙련을 위한다며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 15-20분정도입니다.
중간에 손님없으면 앉아있으라고 하지만 5분 내외입니다
1.휴게시간 미준수로 심한 과로로 인해 퇴사통보 후 다음날
그만두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2. 신고를 한려면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CCTV는 권한이없어 불가능하고
퇴사 통보하는날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하여 사장님과 대화를
몰래 녹음을하면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3. 점심시간 20분제외후 하루에 11시간40분 근무이면
근로기준법으로 휴게시간 몇시간 제공 받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