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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오릭스26
튼실한오릭스2623.02.22

휴게시간 미준수로 퇴사통보 후 다음날 그만두어도 불이익 없나요?

이달 2일부터 주6일 9시30분-21시30분까지

5인 미만 식당주방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구인공고에도 120분 휴게시간으로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월17일까지는 정상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다가

18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숙련을 위한다며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 15-20분정도입니다.

중간에 손님없으면 앉아있으라고 하지만 5분 내외입니다


1.휴게시간 미준수로 심한 과로로 인해 퇴사통보 후 다음날

그만두어도 불이익 없을까요?


2. 신고를 한려면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CCTV는 권한이없어 불가능하고

퇴사 통보하는날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하여 사장님과 대화를

몰래 녹음을하면 증거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3. 점심시간 20분제외후 하루에 11시간40분 근무이면

근로기준법으로 휴게시간 몇시간 제공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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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라면 퇴사하더라도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녹취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1시간 40분을 사업장에 체류한다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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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대화자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므로 증거력이 있습니다.

    3. 점심시간 20분을 포함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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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전체 근로시간이 11시간 40분이라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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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가 있으므로 가능한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1시간의 휴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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