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처벌 가능성
A카페에서 주말마다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 없이 일하기로 합의한 후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과장님께서 B카페 오픈 당시 한 번만 대타를 요청하셔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B카페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성수기 동안 매우 바빴지만 휴게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과장님은 출근하지 않으셨고, 겨울 비수기가 되면서 급여가 점점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표님께서는 POS기에서 돈이 사라진다고 의심하며 CCTV를 설치하셨고, 음료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횡령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셨습니다. 이에 많은 직원과 아르바이트생이 퇴사하였으며, 급여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팀장님과 논의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과정(녹음0)에서 과장님께서는 "이미 작성된 줄 알았는데 안 되어 있었네요"라고 말씀하시며 2024.07.27 ~ 2025.07.26년까지로 적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없죠?"라고 하시며 공란으로 남겨두었고, 대표자란에 팀장님의 서명을 기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팀장님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셨고, 팀장님께서는 A카페에서도 휴게시간 없이 근무했기 때문에 B카페에서도 동일한 방식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휴게시간을 원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으며, 두 분 모두 이에 대해 사과하셨습니다.(팀장, 과장 따로 전화 녹음0)
추가로 확인한 결과, A카페와 B카페는 법인이 다른 회사였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나중에 작성하여 몰랐음)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