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원회 징계사유 위반 소명서관련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가
취업규칙의 복무규율과 징계사유 위반입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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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무규율 위반으로도 징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복무규율이 포함된 것인데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외 다른규정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고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복무규율 위반이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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