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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말194
고혹적인말194
23.03.12

인사위원회 징계사유 위반 소명서관련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가
취업규칙의 복무규율과 징계사유 위반입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

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

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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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23.03.1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무규율 위반으로도 징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복무규율이 포함된 것인데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는 한정적·열거적 규정으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 외 다른규정을 이유로 징계할 수 없고 취업규칙 징계사유에 복무규율 위반이 있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