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뭘 소명할지 알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어떤 건을 회사에서 인지했고, 이에 대해 징계를 하려고 한다.
ex) 귀하는 2023년 5월 2일 오전 10시 37분, 회사 OOO를 상대로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거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2023년 6월 1일, 오후 5시 00분 3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주시고, 소명자료는 5월 31일 오후 2시까지
인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및 미출석 시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징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