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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콩중이104
고혹적인콩중이10423.05.25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해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줘야 하나요?

사내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 소집통지서를 보냈습니다. 통지서 내에 징계 회부된 주요 사유를 취업규칙 근거조항과 함께 기재하여 보냈는데 계속 이메일로 본인이 정확히 뭘 위반했는지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질문하는데요. 이 것도 징계대상자에게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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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혐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는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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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 통보 시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충분히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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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소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뭘 소명할지 알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어떤 건을 회사에서 인지했고, 이에 대해 징계를 하려고 한다.

    ex) 귀하는 2023년 5월 2일 오전 10시 37분, 회사 OOO를 상대로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거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오니

    2023년 6월 1일, 오후 5시 00분 3층 회의실에 출석하여 주시고, 소명자료는 5월 31일 오후 2시까지

    인사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및 미출석 시에는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징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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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취업규칙의 어느 규정에 위반되는지를

    설명하여 해당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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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려면 당연히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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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할 경우 징계대상자의 어떠한 행위가 취업규칙 몇조 몇항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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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적어도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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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가 아닌 한,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다면 장소와 시간을 통보하면 되고 징계혐의사실을 고지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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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해당 근로자가 위반한 취업규칙 등 법조문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즉,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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