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딸이 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청약 가점제에서 부약가족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즉 세대주 아래에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분들이 세대원이자 부양가족이 됩니다.
2. 따라서 남편이 세대주이고 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딸은 남편의 세대원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내가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아내는 남편의 부양가족이지 딸의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3. 그러나 아내가 세대주가 되고 남편과 딸이 세대원으로 거주하면 남편과 딸이 세대원으로 거주하면 남편과 딸은 모두 아내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경우에는 딸이 가점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결로적으로 딸이 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내가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딸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