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태공제가 기본급에서 차감 되었어요
월급에서 이틀 근태공제가 되었는데
하루는 그냥 근태공제 명복으로 차감돼고
다른 하루는 기본급에서 차감되었는데
무슨 차이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임금이 공제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결근 등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경우 1) 월임금 / 해당 월의 일수 * 결근일 또는 2)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결근일로 해당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정확하게 공제된 것이 맞다면 공제를 각각 다르게 표기한 부분에 대하여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아마 결근을 하여 주휴수당을 제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결근을 하면, 1일분은 임금 공제와 주휴수당 1일분에 제외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마다 처리방식이 달라서 그렇게 기재한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근태공제 항목으로 공제)와 주휴수당 공제(기본급에서 공제)를 구분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로 기본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결근, 외출 등 무급처리되는 시간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처리 방식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급에서 차감하거나 별도의 공제항목으로 기재하는 것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