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이틀치 급여 차감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주 4일 / 8시간 근무 / 통상시급 : 10,500원

고정급여 : 기본급 : 1,753,500원 / 연차수당 : 61,600원

2틀간 개인사유로 인해 급여를 차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1. 이틀치 급여 일할계산 : 1,753,500원 / 31일 * 29일로 계산

  2. 통상시급으로 10,500원 * 8시간 * 2일로 계산

    위 방법 중 어떤걸로 계산해야 되는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면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중 어느것으로 하여도 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1번으로 하고 누구는 2번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번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