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분양을 한후 남은 잔여 세대수를 뜻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순위청약: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 주민만 청약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2. 선착순 분양 :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누구나 청약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준공 후 미분양 : 완공된 아파트 중에도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4. 할인분양 :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건설사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양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