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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부적오함마
신대부적오함마23.11.02

미분양 아파트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요즘 제가 사는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미분양 아파트들은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건설사에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는건가요?아니면 그냥 누가 돈주고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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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분양을 한후 남은 잔여 세대수를 뜻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순위청약: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 주민만 청약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습니다.

    2. 선착순 분양 :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누구나 청약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준공 후 미분양 : 완공된 아파트 중에도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4. 할인분양 :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건설사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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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할인분양은 기존 수분양자들 반발이 있기 떄문에 쉽지 않습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상품제공이나 베란다확정비 무료등을 내세워 청약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구해질 경우 결국은 처분을 위해 할인분양을 조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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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디리기도 하고 기다리다 안되면 할인분양을 하거나 각종 상품을 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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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나중에 재분양 하던가 선착순 계약을 합니다. 그래도 미분양이면 할인 분양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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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건설업체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정해진 일정 내에 계약이 되지 않아서 이후에 선착순 계약으로 판매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처음에는 옵션 등을 무료로 넣어주거나 중도금이자 면제 등의 혜택을 주고 마지막까지 나가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회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거나 매우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분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할인분양을 하게될 경우 이미 분양 받아 입주한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만 투자라는 것이 원금 보전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고 이는 과거에도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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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에 이어 미분양 해소까지 되지 않는 경우 시행사가 할인 분양과 선착순 분양 등으로 미분양 털기에 나설수 있습니다.

    현재 타입별로 3000만~8000만원까지 할인을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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