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업체가 분양을 한 후 남은 잔여 세대수를 뜻합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순위청약: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지역 주민만 청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추첨제로 입주자를 뽑습니다1.
선착순 분양: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누구나 청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2 준공 후 미분양: 완공된 아파트 중에도 분양되지 않은 세대가 있는 경우입니다.
3 할인분양: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남아있거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건설사가 할인율을 적용하여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미분양 해소까지 되지 않는 경우 시행사가 할인 분양과 선착순 분양 등으로 미분양 털기에 나설 수 있습니다. 현재 타입별로 3000만~8000만원까지 할인을 진행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보통 할인분양은 기존 수분양자들 반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보통 건설사들은 상품제공이나 베란다확정비 무료등을 내세워 청약자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구해질 경우 결국은 처분을 위해 할인분양을 조건으로 합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기다리다 안되면 할인분양을 하거나 각종 상품을 주기도 합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나중에 재분양 하던가 선착순 계약을 합니다. 그래도 미분양이면 할인 분양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