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월에 새롭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를 가입하셔서 납입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바로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저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불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개인형 IRP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는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매월 입금하지 않고 필요시에 입금을 해도 되는 자유적립 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대한 운용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