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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원앙249
고상한원앙24922.12.02

연말정산시 개인연금 관련질문드립니다

개인연금을 5년간 보유하다가 올해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시 그동안 받은 소득공제 혜택등으로 이유로 꽤 많은 세금을 지불했는데, 12월에 다시 개인연금을 가입해서 400만원 납입하면 올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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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시 개인연금을 가입하셔서 400만원을 납입하신다면

    내년 연말정산에 다시 세액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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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2월에 새롭게 연금저축이나 개인형IRP를 가입하셔서 납입을 하시게 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바로 적용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저축은 매월 같은 금액을 불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최근 수익률이 좋지 않아서 개인형 IRP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개인형 IRP의 경우는 최대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매월 입금하지 않고 필요시에 입금을 해도 되는 자유적립 상품으로 납입금액에 대한 운용도 본인이 직접 선택해서 운용할 수 있어서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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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을 경우 올해 12월까지납입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저축은 세제혜택으로 질문자님처럼 12월에 상대적으로 가입이 많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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