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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2

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바로 직적에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또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거 알면서도 알바식으로 일을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는 벌금을 내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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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연차휴가 사용제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근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휴게시간 미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는 벌금을 내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 사안의 경중, 회사의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연차휴가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강제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