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바로 직적에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또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거 알면서도 알바식으로 일을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는 벌금을 내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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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연차휴가 사용제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근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휴게시간 미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는 벌금을 내나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벌금을 내면 최소최대 벌금, 사후조치가 궁금해요
→ 사안의 경중, 회사의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연차휴가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강제근로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4.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