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연차휴가 사용제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제근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휴게시간 미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반환,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