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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잉어4
숙연한잉어422.05.29

마트에서 1년넘게 일하고 그만둔 후

마트에 수산일했고. 사장이 물건을 넣었으며.그만두는달에는 냉동실 물건도많고 손해봤다고 월급못주겠다해요 노동청신고한상테인데 업주가 법원손해배상 보냈네요 제가 그걸책임져야하나요?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거짓말투성이 인 업주입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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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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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주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자기가 손해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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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 지급 하고 별개의 손해배상 절차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임금 미지급의 정당화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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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업주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바, 소장내용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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