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1년넘게 일하고 그만둔 후
마트에 수산일했고. 사장이 물건을 넣었으며.그만두는달에는 냉동실 물건도많고 손해봤다고 월급못주겠다해요 노동청신고한상테인데 업주가 법원손해배상 보냈네요 제가 그걸책임져야하나요?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거짓말투성이 인 업주입니다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시는 건지 알려주시면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주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자기가 손해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질문자님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임금과 상계할 수 없고 임금은 전액 지급 하고 별개의 손해배상 절차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임금 미지급의 정당화된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조하여 적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업주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바, 소장내용 확인해보시고 상대방이 거짓주장을 하는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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