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직전에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또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거 알면서도 알바식으로 일을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접 행위를 한 자가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므로 종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트가 법인이면 법인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장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 사업주가 처벌받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마트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