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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아든
리아아든24.02.22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바로 직전에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또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거 알면서도 알바식으로 일을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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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접 행위를 한 자가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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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므로 종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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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트가 법인이면 법인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표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점장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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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 사업주가 처벌받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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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마트 대표자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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