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바로 직전에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또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거 알면서도 알바식으로 일을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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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접 행위를 한 자가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 사업주가 처벌받으며,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