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바로 직전에 일했던 마트에서 제가
-직장내괴롭힘
-연차사용제한
-강제근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에요.
또 마트에서 일했던 직원이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거 알면서도 알바식으로 일을 부탁해서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식으로 일을 했어요.
그럼 이것이 다 인정이 되고 잘못한 것으로 나오면
마트대표자(사업주)가 벌금 및 징역이나요?
아니면 마트 점장이 벌금 및 징역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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