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한테 보복하거나 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직장내괴롭힘
-쉬는 날인데 일 있다고 해도 나오라고 한거
(거절했는데도 나오라서 해서 어쩔수없이)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연차사용제한
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했는데 마트가 신고했다는이유로
저한테 보복하거나 법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보복하면 또 법적으로 나오면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어떤 보복을 하는지 구체적인 행위를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복하거나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보복이 어떠한 보복인지 법적으로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곧바로 법적인 보복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명백히 형법상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사업주도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인 보복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했음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그 내용을 다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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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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