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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해파리76
얄쌍한해파리7622.04.07

코호트격리시 근무시간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코호트격리시 생활실 관리하던 복지사, 간호사들을 집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8시간씩 돌아가면서 생활인들을 관리하게 한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양원 안에 있으면 24시간 근무로 봐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쉬는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도 되는건가요?

근거 법령이 있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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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24시간 동안 요양원 시설에서 거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시설에서 숙박하는 이유가 본인의 의지로 숙박하는 경우라면 근로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사업주의 지시 하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숙박하며 근로 대기를 하는 경우라면 24시간 모두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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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원에 있는 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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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코호트 격리 시 요양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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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코호트격리시 생활실 관리하던 복지사, 간호사들을 집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8시간씩 돌아가면서 생활인들을 관리하게 한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양원 안에 있으면 24시간 근무로 봐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쉬는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도 되는건가요?

    근무하는 시간외 나머지시간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코호트격리로 인해 장소적 제한이 존재하나, 휴식을 취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경우)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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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무하는 시간은 8시간인데, 24시간 시설에서 머무르니 근무시간이 8시간인지, 24시간인지 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 일단 8시간은 근무시간이 맞습니다. 다만 8시간 이외의 시간은 대기시간(근로시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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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여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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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호트 격리에 의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사항은 휴게시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원의 원무과 등에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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