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현재 요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를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코호트격리시 생활실 관리하던 복지사, 간호사들을 집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8시간씩 돌아가면서 생활인들을 관리하게 한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요양원 안에 있으면 24시간 근무로 봐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쉬는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도 되는건가요?
근거 법령이 있다면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