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금 추가징수액 , 저소득층 추가징수액 감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부정수급으로 원금+추징금 받을 것 같습니다 ,받은 실업급여 그대로 분납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 추가 징수액이 원금에.. 2배~4배 등등 있다고 알고있는데
아래
저소득층 추가징수액 감면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주민등록등본 상으로 저랑 할머니 둘이 살고있고 , 건강보험료도 제가 납입 하고있습니다
저는 1.6만원 , 할머니도 그정도 내는데 이정도면 2인가구(78,329원) 기준 저소득층 으로 징수액 감면해택 받을 수 있을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할머니께서 경제활동이 불가하시고, 본인께서 16000원 저도로 납입하고 있다면
저소득층 징수액 감면혜택 적용대상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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