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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그늘나비229
대단한그늘나비22923.11.23

(과실미확정) 병원, 차 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미확정 상태에서 병원과 차 수리 여부 질문드립니다.


3차로 사거리에서 1차로는 좌회전, 제 차는 2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3차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3차로에 있는 상대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제 차량 우측 조수석 문을 추돌하였습니다.


사진은 제 차 블랙박스 후방으로 녹화된 영상 캡쳐이며 가해차 (아이오닉 택시)가 깜빡이도 없이 차선변경을 한 사진입니다.


이럴 경우, 3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예상되는 과실 비율

2. 파손된 제 차량 수리를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곳으로 가야할지, 제가 공업사를 알아보고 선택해서 가야할지

3. 우측에서 추돌하며 운전자인 제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나며 반동으로 우측 유리창에 머리, 어깨, 목을 추돌해 현재 뻐근하며 어깨가 결린 느낌이 듭니다. 대인접수는 상대측에서 한 상태이지만 과실비율이 확정되고 병원을 가야할지 지금 가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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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 예상되는 과실 비율

    - 과실비율은 차선변경사고는 기본적으로 과실은 7:3정도 통상나오게 됩니다.

    영상을 보지않고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진로변경 하였다고 하면 접촉부위 감안하여 상대방 과실은 80-90%정도 예상은 된다는 의견입니다.

    2. 파손된 제 차량 수리를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곳으로 가야할지, 제가 공업사를 알아보고 선택해서 가야할지

    - 공업사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공장으로 가셔도되고 보험사가 지정해주는 것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차량소유주분께서 직접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3. 우측에서 추돌하며 운전자인 제 차량이 우측으로 밀려나며 반동으로 우측 유리창에 머리, 어깨, 목을 추돌해 현재 뻐근하며 어깨가 결린 느낌이 듭니다. 대인접수는 상대측에서 한 상태이지만 과실비율이 확정되고 병원을 가야할지 지금 가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 대인은 몸이 불편하시면 지금 가셔서 치료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조건부로 협의를 진행해야된다고 하면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고 몸불편하시면 먼저 다녀오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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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대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선행하여 한 것도 아니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사고였으므로 100% 상대 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겠으나 공제 조합인 경우 인정하지 않고 질문자님의 과실도 조금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험사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고 원하는 곳에 수리를 맡겨도 됩니다.

    3. 과실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큰 것이기에 치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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