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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사고 가해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어요.

사고의 가해자는 카센터 사장님입니다.

손님 차량 수리를 위해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도 2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 합류하는 삼거리(?)에서 골목길로 우회전을 위해 진입 후 반대편 차량이 근접하여 정지 상태로 대기 중 가해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경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저희 차량 전방 좌측 범퍼에 충돌했습니다.

고장 차량의 이상 원인을 찾으려 소리를 듣는다고 앞의 상황을 주시 못한 것 같더라구요.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사고를 커버 할 수 있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 운전자 말씀으로는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면서 이런 케이스가 보상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서 그러네요..

즉 무보험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차주께서 책임 보험을 가입했겠지만 그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해 줄 의사는 없을 것이 백프로인 듯 하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네요.

상대 운전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차량 수리 비용 외 렌트 또는 교통비 등 비용 처리에 많이 껄끄러운 상황이네요.

상대는 자기가 카센터를 하니 자기가 수리를 해 주겠다. 자기가 수리 불가한 부분은 타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리에 대해 그리 신뢰를 가지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수리는 정비소에 맡긴 상태입니다.

너무 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렌트는 하지 않고 택시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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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02.17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보험 기준으로 하면 렌트를 안 하는 경우 수리 기간에 렌트비의 35%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대방 생각해서 대인 처리도 안하고 렌트도 안하고 교통비로 받는 것이면 수리 기간 동안 교통비는

    제대로 받아야 사고 때문에 허비한 시간등을 따져 보면 과하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 보았습니다.

    자동차 취급업자가 영업활동의 영위중 사고가 발생한것으로 보입니다.

    첫번쨰는 영업배상 보험이 있는지 물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두번쨰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은 개인이 회수해야 하는일이 생깁니다.

    세번쨰는 가해자쪽에 맡기는 것입니다

    세가지 중 가장 좋은것은 영업배상으로 처리 받는것입니다.

    잘처리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너무 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렌트는 하지 않고 택시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 일단, 상대방은 무보험차량의 상태가 맞으며,

    이런 경우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수는 없으며,

    해당 카센터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이 또한 가입한바가 없다면,

    상대방 운전자에게 직접 배상을 받거나, 님이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자동차 수리업자의 사고이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교통비) 등에 대해서는 운전자인 수리업자에게 청구를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가 잘 되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될 경우 피해 차량의 보험(자차 등)으로 선 처리를 하시고 구상 청구하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