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2.17

사고 가해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어요.

사고의 가해자는 카센터 사장님입니다.

손님 차량 수리를 위해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도 2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 합류하는 삼거리(?)에서 골목길로 우회전을 위해 진입 후 반대편 차량이 근접하여 정지 상태로 대기 중 가해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경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저희 차량 전방 좌측 범퍼에 충돌했습니다.

고장 차량의 이상 원인을 찾으려 소리를 듣는다고 앞의 상황을 주시 못한 것 같더라구요.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사고를 커버 할 수 있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 운전자 말씀으로는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면서 이런 케이스가 보상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서 그러네요..

즉 무보험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차주께서 책임 보험을 가입했겠지만 그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해 줄 의사는 없을 것이 백프로인 듯 하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네요.

상대 운전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차량 수리 비용 외 렌트 또는 교통비 등 비용 처리에 많이 껄끄러운 상황이네요.

상대는 자기가 카센터를 하니 자기가 수리를 해 주겠다. 자기가 수리 불가한 부분은 타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리에 대해 그리 신뢰를 가지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수리는 정비소에 맡긴 상태입니다.

너무 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렌트는 하지 않고 택시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