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가해자가 타인 소유의 차량으로 사고가 났어요.
사고의 가해자는 카센터 사장님입니다.
손님 차량 수리를 위해 테스트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편도 2차로에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이 합류하는 삼거리(?)에서 골목길로 우회전을 위해 진입 후 반대편 차량이 근접하여 정지 상태로 대기 중 가해 차량이 계속 진행하여 경적으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여 저희 차량 전방 좌측 범퍼에 충돌했습니다.
고장 차량의 이상 원인을 찾으려 소리를 듣는다고 앞의 상황을 주시 못한 것 같더라구요.
문제는 상대 운전자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할 때 사고를 커버 할 수 있는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상대 운전자 말씀으로는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 전 다른 보험사로 갈아타면서 이런 케이스가 보상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면서 그러네요..
즉 무보험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차주께서 책임 보험을 가입했겠지만 그 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해 줄 의사는 없을 것이 백프로인 듯 하고..
저희 보험사에서는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하네요.
상대 운전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만, 차량 수리 비용 외 렌트 또는 교통비 등 비용 처리에 많이 껄끄러운 상황이네요.
상대는 자기가 카센터를 하니 자기가 수리를 해 주겠다. 자기가 수리 불가한 부분은 타 업체에 의뢰해서 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 수리에 대해 그리 신뢰를 가지지 못하겠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수리는 정비소에 맡긴 상태입니다.
너무 박하게 하는 것 같아서 렌트는 하지 않고 택시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