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석, 판단됩니다. 불안감 조성이라는 것 역시 객관적 기준(일방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냐)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때 피해자의 관점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실제 호소하는 불안감은 적극 반영됩니다.
2. 수일에 걸쳐 20회 정도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반복성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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