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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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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5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

또한 반복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일(7일 연속은 아니고 4일정도 보냈다가 한참있다가 3일 또 보냄)에 걸쳐서 20회 정도의 글을 에스크에 남겼는데 반복성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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