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

정보통신망법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하는 '불안감 조성'의 기준은 객관적인가요? 피해자 주관인가요?

또한 반복성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7일(7일 연속은 아니고 4일정도 보냈다가 한참있다가 3일 또 보냄)에 걸쳐서 20회 정도의 글을 에스크에 남겼는데 반복성 성립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석, 판단됩니다. 불안감 조성이라는 것 역시 객관적 기준(일방인의 관점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냐)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이때 피해자의 관점이 전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실제 호소하는 불안감은 적극 반영됩니다.

      2. 수일에 걸쳐 20회 정도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반복성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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