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조성죄는 어떨때 성립되는 건가요?
불안감조성죄라는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성립된다던데..맞나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반복 수위여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불안감조성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어느 정도 내용이여야 성립이 되는건가요?
협박적인 문구? 공포? 그냥 무서우면 성립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판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수원지법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
또한, 위 판례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되어야 반복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상황을 두고 사회통념이나 경험법칙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