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질문 사이트에 이런식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트위터 익명 질문 사이트이며,
계정주의 인적사항이 없고 본인의 일부 셀카만 올라와있는데... 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안될까용..
특정성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 X
그리고 이런 내용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닐까요
<익명사이트의 글 내용>
1. 트친들에게 잉잉대다가 남치니랑 통화하고
그제서야 행복해져요? 네네~ 이것도 시기라고 해주세요~
2. 인생에 자랑할 게 남친밖에 없나요
3. 자기과시 = 결핍
4. 풉...
5. 별것도 아닌데 이때싶 관심받고 싶은 건 아
닌가욤? 트친 직멘에도 눈막귀막 넘어가실
게 뻔해서 익명함에 올립니다~.~ 계속 하
시믄 님이랑 저 익깅이들 보몬서 팝콘이나
뜯죠
6. 관종TV
7. 우울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쟤네 나
빠요... 잉잉... 앙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