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해당 될까요?
익명 질문 사이트에 이런식의 내용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이 안되나요?
트위터 익명 질문 사이트이며,
계정주의 인적사항이 없고 본인의 일부 셀카만 올라와있는데... 이러면 특정성 성립이 안될까용..
특정성 성립이 될 수도 있다 안될 수도 있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 X
그리고 이런 내용만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닐까요
<익명사이트의 글 내용>
1. 트친들에게 잉잉대다가 남치니랑 통화하고
그제서야 행복해져요? 네네~ 이것도 시기라고 해주세요~
2. 인생에 자랑할 게 남친밖에 없나요
3. 자기과시 = 결핍
4. 풉...
5. 별것도 아닌데 이때싶 관심받고 싶은 건 아
닌가욤? 트친 직멘에도 눈막귀막 넘어가실
게 뻔해서 익명함에 올립니다~.~ 계속 하
시믄 님이랑 저 익깅이들 보몬서 팝콘이나
뜯죠
6. 관종TV
7. 우울해요..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쟤네 나
빠요... 잉잉... 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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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일부 셀카가 올라와 있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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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이 없고 사진으로도 인식이 어렵다면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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