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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에스크 익명 질문 앱에서 지속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말을 하고, 상대가 답변으로 하지 말랬는데도 6-7번 정도 계속 하면 모욕죄, 명예훼손 등에 걸리나요? 에스크는 질문을 받더라도 답변을 안하면 안 보이기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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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이루어진 어플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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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는 물론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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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익명앱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답변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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