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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4.10

연봉제가 있고 아닌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제는 야간,연장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는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5인이상이고 음식점 현장근로자와 본사 근로자가 있습니다.

두 직업에도 연봉제를 적용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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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는 야간,연장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는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 아닙니다.

    5인이상이고 음식점 현장근로자와 본사 근로자가 있습니다.

    두 직업에도 연봉제를 적용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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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제라고 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이 무엇인가와는 관련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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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그냥 임금을 연봉으로 표시한다는 뜻 이외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임금에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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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까지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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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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