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봉제는 야간,연장수당이 발생하지않는다는말을 들었는데 맞나요?
5인이상이고 음식점 현장근로자와 본사 근로자가 있습니다.
두 직업에도 연봉제를 적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아닙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제라고 하여 초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업종이 무엇인가와는 관련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제라는 건 그냥 임금을 연봉으로 표시한다는 뜻 이외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임금에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까지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