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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훗개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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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의 고의란 무엇인가요? .....

모욕에서 ①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례에서 보았습니다.

또, ②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알필요는 없고 제3자가 피해자의 신상을 인식할 수 있으면 족한 것으로도 알고있습니다.

A와 B가 익명 커뮤니티에서 서로 실컷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B의 자기소개란을 보니 B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어 A가 처벌되었다는 엇비슷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만.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것은 A가 B의 정보가 자기소개란의 적혀있는 것을 몰라 B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욕을 한다는 고의가 없음에도 처벌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욕에서의 고의는 위의 ①,②번 처럼 가해자에 대한 인식의 고의는 불문하고 모욕성의 고의만 따지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란 것은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모두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식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나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가 b의 정보가 자기소개란에 적혀있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b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의 고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b를 특정하는 정보에 대한 인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가해자의 인지, 인식여부를 불문하고 있고, a는 명확하게 b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사례를 드신 경우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이 판단되는 것이지 주관적 요건인 고의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