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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노린재167
따뜻한노린재16722.06.14

모욕죄 성립 궁금해요 될까요?

만약에 일반인들은 모르고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만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장본인년 꺼져 (장본인은 혼자자문자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년이라서 인격 모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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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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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을 미리 성립한다고 전제하여 위의 판단만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욕설로 볼 표현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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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만 아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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