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성립 궁금해요 될까요?
만약에 일반인들은 모르고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만 아는 단어를 사용해서 모욕을 하면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요? 공연성 특정성 모두 성립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장본인년 꺼져 (장본인은 혼자자문자답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년이라서 인격 모독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으로는 저속한 표현이긴 하나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죄의 공연성, 특정성을 미리 성립한다고 전제하여 위의 판단만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욕설로 볼 표현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특정 커뮤니티 이용자만 아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그 커뮤니티의 규모 등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에게 그 의미가 이해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