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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0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가 주변사람이나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되나요?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모욕당하는 것을 주변사람이나 제3자에게 인식될 수 있을 정도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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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소수의 사람이 모욕적 발언을 청취한 경우에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바랍니다.

    "피고인이 갑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을 및 갑의 친척인 병이 듣는 가운데 갑에게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이 갑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갑과의 싸움 과정에서 단지 갑을 모욕 내지 비방하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하여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던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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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성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 소수에게 한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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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사람 등 제3자가 해당 모욕발언을 들어야 합니다. 단순히 모욕당하는 상황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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