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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홀로 파손된부분 보상어디에 청구해야되나요?

회사 출퇴근길이 도로공사지역에 큰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여서 비가 왔다하면 포트홀이 심합니다.포트홀로 바퀴파손이 되었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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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포트홀이 도로 공사로 발생했다면 공사를 하는 업체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업체나 지자체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손 쉽게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없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방 검찰청 내의

      지구 심의 위원회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필요 서류도 복잡하고 배상을 받는 것에도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포트홀로 바퀴파손이 되었는데 어디에 청구를 해야될까요?

      : 포트홀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알 수 없으나 ,

      만약 포트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해당 도로의 관리청 즉 시청, 구청측의 도로관리부에 연락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을 판단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