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받은 토지 형제에게 명의 이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증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2020년 11월 19일 농경 토지(논) 2,750㎡를 세 자녀에게 지분 각 34%, 33%, 33%씩 증여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생 농사일로 삶을 사셨고, 증여 이후에도 저희 엄마께서 논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업 종사자이시기에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었고 5년마다 갱신하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농업경영체등록 갱신신청하는 과정에 수증자 지분 평수가 각각 300평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자격이 충족되지 않아 농업경영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공동 소유의 논을 34% 소유자에게 명의 이전 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소유권이전등기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부담도 발생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접수 시 취득세 납부영수증이 필요하기에 취득세 납부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증여세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 가능합니다.

    다른 형제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형제는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후 법무사 등을 통해 등기이전하시고, 세무사 등을 통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후도움이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