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돌아가신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증여한 토지를 아버지와 공동재산으로 볼수 있을까요?
저희는 형제가 둘입니다.
어머니는 201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큰아들에게 토지(당시는 가격이 얼마안되었으나, 현재 시가는 약 1억)를 증여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으셨고, 아버지의 소득을 가지고 구매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올해 2024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생전 증여 토지를 아버지와의 공동재산으로 분류하고, 해당 토지를 큰아들이 가져간 특별수익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어머니의 생전증여토지를 두 형제가 각각 반반 나누는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요?
그리고, 이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소송이 가능할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어머니의 생전 증여 토지가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어머니의 특유재산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전 증여 토지가 부부 공동재산일 경우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추정됩니다.어머니가 아버지의 소득으로 구매한 토지라면 이는 부부 공동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어머니가 큰아들에게 단독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이는 큰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시 큰아들의 특별수익은 상속재산 분할에 참작되어야 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어머니의 생전 증여 토지가 어머니 특유재산일 경우 어머니 소유의 고유재산이거나, 어머니 단독명의로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어머니의 특유재산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큰아들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증여 당시 아버지가 이의제기 없이 동의하였다면, 추후 아버지 재산상속 시 특별수익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가 부부 공동재산이었다면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어머니의 특유재산이었다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토지 구입 경위, 등기부등본 기재내용, 증여 당시 부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재산만으로 토지를 매입하였고 증여에 아버지가 동의한 정황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다만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사안인 만큼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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