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ㅇㅋㄹ
ㅇㅋㄹ24.01.13

결혼전 상속받은재산 재산분할포함될까요?

1. 제명의로 시골에 논이있습니다 예전에제가 어렸을때부터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건데 저는 논농사의 논자도모르고

지금까지 시골동네사람이 관리하면서 논농사를짖고 땅을썼으니 매년 돈으로 저희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돈을 저한테 주시곤하였습니다.

2. 어머니께서 본인 보험을 해약하면서까지 새로생긴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넣어주셔서 1억이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가있고 달달이 임대료를 내면서 한 5~6년 저혼자살다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후로도 임대료와 관리비모두

제통장에서빠져나갔습니다 저혼자 5년넘게살다보니 집에 모든게갖춰져있어서 결혼하며서 상대방은 아무것도

가지고오질않았습니다

지금이혼소송중이며 결혼 3년차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특유재산도 포함될수도있고 포함안댈수도있다고하던데

이런경우는 포함될확률이높을까요 낮을까요? 그냥 확률상으로 물어보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려면, 상대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시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도, 혼인기관 함께 소득을 발생시켰다거나 가사를 전담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원칙이나 결혼 생활로 인하여 해당 재산의 증식 등이 있는 경우 분할 대상도 될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