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사가 좀 복잡한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서로간에 쌓였던 문제들이 5년전쯤에 폭발하여 서로 언행을 높인 일이 있었는데, 그 뒤로 아버지에게 절연을 당하였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태어난다거나 하면 연락을 드리곤 했는데, 무시도 당하고, 이제는 그냥 이런데로 살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다면, 상속 문제 등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상태는 잘 모릅니다. 빚 혹은 자산이 저에게 오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관계는 끊을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상속인이 되어 모든 권리의무 관계를 상속받게 됩니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 등 절차도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정도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의뢰인이 상속인임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 전에 재산을 증여 등을 하는 경우 상속분을 고려하여 유류분 청구를 통해 일부 재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연이라는 것이 사실상 왕래나 연락이 없을 뿐, 가족관계가 단절 되거나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전히 되게 됩니다.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연을 당했다고 하여 법률상의 혈연관계까지 단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면 질문자님은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행동(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