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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오징어244
초록오징어24423.07.08

산재요양기간 동안.사용한 연차 반납해야.하나요

제가 회사에서.다쳐.산재요양 급여를.신청했고

산재요양급여 4주가 나왔습니다 다치고 난 다음날 병원에.가려고 제 연차를.사용해서.다녀왔습니다

연차 사용한 기간이.요양급여 기간이라는데 연차반납하고 산재유급기간 이라고 회사에 정정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나요?그리고 그주간 주차는.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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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이 된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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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를 사용 취소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직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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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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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기간은 산재 휴업기간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휴업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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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차사용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반납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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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쉽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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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며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어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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