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기간 동안.사용한 연차 반납해야.하나요
제가 회사에서.다쳐.산재요양 급여를.신청했고
산재요양급여 4주가 나왔습니다 다치고 난 다음날 병원에.가려고 제 연차를.사용해서.다녀왔습니다
연차 사용한 기간이.요양급여 기간이라는데 연차반납하고 산재유급기간 이라고 회사에 정정해 달라고 얘기하면 되나요?그리고 그주간 주차는.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으로 승인이 된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휴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를 사용 취소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직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으로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산재로 요양한 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기간은 산재 휴업기간으로 처리하고 회사는 휴업기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연차사용을 취소하고 그 기간에 대한 급여를 반납하면 됩니다.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어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전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반납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쉽게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요양기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는 부활하며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주에 요양으로 인해 휴업한 기간이 있어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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