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이 개인에게 임대한 기숙사는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현재 법인 명의의 기숙사인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법인의 직원이 아닌 일반 개인인데, 그동안 낸 월세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신고, 전입신고 다 되어 있고 임대인인 법인과 제 이름으로 계약했습니다.

  1. 만약 가능하다면 매달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이하의 무주택자이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