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활형숙박시설 연말정산 질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 5월에 입주 했고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등록자 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랑, 5월 이후 월세 이체내역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생숙이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