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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연말정산 질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생활형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 5월에 입주 했고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작성까지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사업등록자 입니다.

이런 경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생활형숙박시설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랑, 5월 이후 월세 이체내역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돼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생숙이더라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