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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말똥구리165
헌신하는말똥구리16522.08.15

전세연장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현재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만기는 23년 1월 초 입니다. 헌데 집주인이 빌라를 매매한다 하였고 22년 6월쯤 어떤 분(빌라를 매수할 사람?)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집을 매매 할 생각이 없으시면 계약만료시 나가야 한다고 통보 하였습니다.

하지만 22년 8월 까지 빌라 8호수중 3개 호는 매매가 되었고 저희 호수는 매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알아보니 6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매매가 되어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정할 수 없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통화하니 집주인은 매매 권한을 다른 분에게 넘겼고(매매 권한을 넘겨서 매매를 하고 돈을 받는다는 말 같습니다. 계약금은 받았다고 말했음, 아직 우리 호수 명의는 현재 집주인) 그분의 연락처를 알려줄태니 통화를 해보라고 합니다.

질문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매매권한은 넘어갔어도 아직 소유주는 현재집주인이고 저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하고 싶은데 집주인은 본인은 권한이 없다 매매권을 넘겼다하는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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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정당한 사유(실거주 등)를 들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매매권한을 넘겼다는 말은 아마 집주인이 대리인을 선임해서 매매권한을 맡셨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빌라를 매매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계약만료 시 나가라고 하는건지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래 법령으로 정한 계약갱신거절 사유를 참고해주세요.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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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매매가 우선인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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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고 내용증명을 현재 임대인에게 보내세요. 6개월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먼저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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