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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

1년6월이상 실형살면 군면제인걸로 아는데요.

음주운전으로의 실형은 제외라고 하던데 음주운전말고 또 군면제에 있어서 제외 되는 죄가 또 있나요?

이상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와 같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자 는 면제가 되지만 음주운전만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오로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범한 경우라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1. 보충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다만, 법 제86조에 따라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