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이직시 (중소->중소)에는 계약이 파기되나요?
내일채움공제 12.5씩 2년 형일때,
이직하게되면
기존 내역이 다 사라지고 원금만 받게되는건가요?
같은 직종으로 옮기면 새로 팔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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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단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나
회사폐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재가입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시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기업적립금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단되고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만 받거나 지원금 일부와 이자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으나 이직으로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부담금과 그 기간까지의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하였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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