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12.5씩 2년 형일때,
이직하게되면
기존 내역이 다 사라지고 원금만 받게되는건가요?
같은 직종으로 옮기면 새로 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단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나
회사폐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재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재가입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시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기업적립금은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단되고 가입기간에 따라 원금만 받거나 지원금 일부와 이자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였으나 이직으로 중도해지를 하면 본인부담금과 그 기간까지의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를 하였다면 재가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