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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20.11.19

퇴직금과 내일채움공제둘다 할수 있나요?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딱 만 1년만 다니고 그만둔뒤 퇴직금을 받고 다른회사에 가서 내일 채움공제를 하고 싶습니다 근론대 내일채움공제를 하려면 고용보험이 12개월초과가 되면 안됩니다 그럼 퇴직금과 내일채움모두 가능 한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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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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