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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과식하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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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받는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당일 부여받고 계약서에 찍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했는데 찾아보니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고 하더라구요.

확정일자가 또 나오더라도 제가 처음 법원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가 더 우선순위인건지? 또한 은행대출서류 심사를 처음 법원에서 부여받은 확정일자가 찍힌 월세계약서로 제출했는데 상관없는지? 2가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모두 유효하며 어느 한개만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받으신 앞선 일자의 확정일자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