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회생상태에 들어갔는데 2달째 임금체불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여 연차를 적고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려고 하였으나 회사 대표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태라 어느 법원을 가더라도 받아주는 곳이 없다고 하였는데 임금체불중인 회사를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면 피해받는사람은 불이익을 계속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생상태라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