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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6.02

연말정산 재신고 방법이 있나요?

와이프를 연말정산 인적 공제대상자로 넣고 2월 월급에서 정산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와이프가 해외주식 양도세를 조금 납부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양도소득이 250만원이상이라 작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안됐던거 같은데...


이미 6월인데 회사에서 처리가 끝난 작년 연말 정산은 어떻게 재정산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직접 재정산도 쉽지 않을것 같은데, 가산세를 좀 내더라도 그냥 나중에 토해내라고 나오면 그때 납부 하는게 간단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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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재정산은 아래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십니다.

    1. 홈택스 근로소득자 수정신고를 작성하는 방법

    2. 회사 2월 연말정산분 원천세신고를 수정하는 방법

    직접 정상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과소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이자성격인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부과될 것이므로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내에 수정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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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과다하게 공제 받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였다면 본세의 추징만 있고 가산세는 없었을텐데, 현재로서는 기한이 지나 가산세의 부담이 있습니다.

    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지연일수마다 붙는 가산세이므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기한후신고를 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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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게인인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인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부인에게 2022년 귀속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남편이 2023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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