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게인인 근로자에게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인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이후에 부인에게 2022년 귀속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인 남편이 2023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 부인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세액을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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