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재신고 방법이 있나요?
와이프를 연말정산 인적 공제대상자로 넣고 2월 월급에서 정산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와이프가 해외주식 양도세를 조금 납부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양도소득이 250만원이상이라 작년 인적공제 대상으로 넣으면 안됐던거 같은데...
이미 6월인데 회사에서 처리가 끝난 작년 연말 정산은 어떻게 재정산을 할 수 있는건가요?
직접 재정산도 쉽지 않을것 같은데, 가산세를 좀 내더라도 그냥 나중에 토해내라고 나오면 그때 납부 하는게 간단한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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