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인 남편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세액 추가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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