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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4.03.18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록 실수로 인한 환급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 인적공제로 전업주부 와이프를 등록해서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작년 미국 주식으로 100만원 이상 수익을 얻게 되면 인적공제 제외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이미 받은 연말정산 금액을 환급해야 하나요?


환급은 수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언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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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환급해야합니다.

    환급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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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은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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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하여 확정신고하여 추가납부 경우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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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그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인 남편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세액 추가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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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 반영이 잘못되셨을경우

    이미 연말정산 기한이 경과되었기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홈택스에서 다시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이에 부양가족에 배우자분을 제외하시면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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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인적공제를 제외하시면 됩니다. 일부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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