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총명한잉어226
총명한잉어22623.10.22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목돈이 들어가야될일이 생겼는데 회사에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는데 회사에서는 자세한 설명없이 안된다고만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을 회사에서 승인하여야 가능합니다.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즉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사유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근거하면,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중간 정산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아무 이유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상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되지만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사유가 있고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정산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을 할 방법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만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사유가 있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