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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비오리241
참신한비오리24123.05.20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갑자기 빚이 좀 생겨서 퇴직금 정산받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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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야 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생개시절차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단순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사유라면 중간정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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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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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빚이 생겼다는 것은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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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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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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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산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법에서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겠고, 회사가 승인하면 중간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중산정산 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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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야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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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갑자기 빚이 좀 생겨서 퇴직금 정산받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인정이 되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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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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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다만,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령에 명시된 사유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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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부채의 상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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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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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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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퇴직금 정산을 받으려면 퇴사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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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상 정해져 있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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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자 채무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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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따른 사유가 없다면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래의 사유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에 따라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법에 따라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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