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