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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오민석23.04.20

인력사무실을 통해서 일을다니고 있는데 산재처리가될까요??

현재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을다니고 있습니다

고정으로 14일정도 출근했는데 15일째되는날

출근하는도중에 넘어져서 뼈가 뿌려졌습니다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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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근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또한 산재 신청이 가능하므로 일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자이므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으신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하던 중에 다친 경우로서 3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