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2억원까지 비과세 적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분양권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국외거주를 위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2년이내에 준공 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4 , 2005.06.03
[ 제 목 ]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 특례
[ 요 지 ]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4팀-134, 2006.01.26
【질의】
가. 사실관계
2002년도 2월에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아내 명의로 구입하여 중도금 불입중에 2002.11월 남편의 갑작스런 해외이직으로 인하여 일본에 이주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음. 당해 아파트는 2004년 6월 준공되었음.
(질의)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최초분양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나. 질의요지(쟁점)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회신】
거주자가 「주택법」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로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