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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뿔영양55
따뜻한뿔영양55
22.09.19

해외근무자의 경우 아파트(현재는 분양권 상태)매매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20년 9월에 청약당첨으로 분양권 취득(경기도 화성 봉담)

22년 4월부터 미국 출장중(27년9월까지 예정)

23년 8월 세대원 전원 미국으로 입국

23년 9월 분양 아파트 등기 예정


세대원 전원 출국시 2년내에 매도를 하면 비과세 가능하다는 부분은 확인


문제는 일반 부동산 등기 시점이며, 제가 미국으로 출국 후 등기가 되는 부분은 비과세가 안되는걸로 확인함(분양권 부분은 찾지를 못함)


분양권의 경우는 미국 발령전이 취하게 된부분인데 사정에 의해 해외근무하게 되었기에


똑같이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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