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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
그냥 친한 사이는 아니고 오다가다가 아는 사이 정도인데 갑자기 인스타그램으로 초대하여 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패드립같은 욕설을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패드립같은 욕설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화를 본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형법 제309조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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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욕설의 경우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는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역시 고려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가 즉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는가 역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