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서의 욕설, 패드립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섹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읔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