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의 단체 대화방에서 욕설과 패드립, 섹드립을 당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SNS을 하면서 단체 대화방 내에서 대화를 하던 중 상대방이 말꼬리를 물어 기분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심지어 패드립과 섹드립을 당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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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섹드립의 경우 통매음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서의 욕설, 패드립의 경우에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섹드립의 경우에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읔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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