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저에게 물어온 문의 사항인데요.
대중적인 소통 공간이죠. 카카오톡 인데요.
여러 지인이 모여 있는 단체방에서 특정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욕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충족되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에 증거를 첨부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욕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볼수있는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할 경우
해당 욕설의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다른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실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내용 등을 살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지인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특정한" 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