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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2.01.01

여러명의 지인이 있는 카톡 대화방에서 욕설 행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지인이 저에게 물어온 문의 사항인데요.

대중적인 소통 공간이죠. 카카오톡 인데요.

여러 지인이 모여 있는 단체방에서 특정 상대방을 향해 욕설을 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욕죄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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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적인 표현이 충족되면 충분히 모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이에 증거를 첨부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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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욕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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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 가능한 상태에서 욕을 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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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볼수있는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욕설을 할 경우

    해당 욕설의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내용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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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의 다른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실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의 내용 등을 살펴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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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 지인이 모여있는 단체방에서 "특정한" 상대방을 지목하여 욕설을 하는 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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